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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만약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무하고 회사에서 6주 연장을 제안했는데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까요? Q1.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는데 내가 거절하면 "자발적 퇴직"으로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계약 만료는 자발적 퇴직이 아닙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 으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건 회사가 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입니다. 이때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연장 제안을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A.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단, 거절 "자체"가 무조건 수급 불가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약 갱신이나 연장을 제안했을 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한 경우 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있는 거절 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예시 연장 조건(임금·근무지·직무 등)이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경우 건강 문제, 가족 돌봄 등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여서 고용 안정성이 없는 경우 연장 후에도 재취업 의사가 분명한 경우 6주 연장 은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없는 단기 연장을 거절하는 것은 고용센터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Q3. "퇴직금 때문에 1년을 안 넘기려는 회사 의도"가 있는데, 이게 수급에 영향을 주나요? A.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발생을 피하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설계하고 단기 연장만 제안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고용 관행입니다. 고용센터 심사 시, 연장 조건이 퇴직금 회피 목적의 단기 계약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거절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