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일용직 겸업, 괜찮을까? 고용보험·세금
고용보험, 세금 총정리 Q1. 기존 회사 고용보험을 유지하면서 일용직 고용보험은 안 들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미 상용직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용직 근무를 추가하더라도 별도로 일용직 고용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직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타 사업장에서 가입된 경우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 주의할 점: 일용직 근무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추후 실직 시 수급 조건이 충족되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기존 회사에서 제가 일용직 일하는 걸 알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근로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타 회사의 근무 이력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발각될 수 있는 경로 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가장 흔한 노출 경로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 상용직 연말정산 서류에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용직 사업장에서 발급되는 원천징수 영수증이 회사 인사팀에 제출되는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겸업금지 조항 확인이 필수 법적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공무원 제외). 그러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 이 포함된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세요. Q3. 일용직 소득이 생기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일용직 소득에는 별도의 원천징수가 먼저 적용됩니다. 항목 내용 과세 방식 분리과세 (상용직 연말정산에 합산 안 됨) 원천징수율 일 8만 원 초과분에 약 2.7% 구성 소득세 2% + 지방소득세 0.2% (근로소득공제 후) 일용직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가 종결되는 구조라, 기존 연말정산 ...